[프라임경제] 진주시(시장 이창희)는 불법을 조장하는 위반 건축사가 공사 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7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건축사에 위탁해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사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70개소 중 18개소에서 무단증축 및 불법 구조변경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단독주택 점검대상 29개소 중 5개소에 대해 불법 구조변경, 무단증축 10개소가 적발되는 등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불법 행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시는 지난 5월12일부터 6월13일까지 한 달에 걸쳐 대형건축공사장의 상주감리 근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58.6%에 해당하는 17개소에 상주감리자가 근무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경남도에 징계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진주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는 설계·감리자가 계획단계부터 불법 구조변경과 증축이 용이하도록 설계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건축사의 설계·감리 잘못으로 선량한 시민들만 재산상 손실은 물론 범법자로 전략할 우려가 있어 위법 건축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기로 했다.
김병무 진주시 건축과장은 "앞으로 위반 설계·감리자에 대해 경상남도 징계처분과 별도로 위반건축사를 특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건축사가 설계해 인·허가 신청 시 철저히 검증하고 시민이 위반건축사 자료를 요청하면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반건축사가 건축공사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시민 재산보호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