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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미래 먹거리 확보' 규제개혁 활발

주요 진출 대상국 금융당국과 정례협의 추진…해외진출 걸림돌 규제 개선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7.16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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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사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 나섰다.

금융사 주요 진출 대상국 금융당국과 정례협의를 추진하고 국내 건설사 해외 프로젝트에 경쟁력 있는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시중은행 공동으로 20억달러 규모의 해외SOC펀드가 조성된다.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도 연내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금융사의 해외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저성장·저금리·고령화 기조에 따른 국내경제 패러다임 변화로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해외사업 확대가 필수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현지규제로 인한 애로해소 등을 위해 체계적 금융세일즈 외교 추진 및 현지 금융당국과의 공식협의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 분기 '해외진출지원 정례회의'를 개최해 핵심관리 대상국 선정, 주요행사 현황 공유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검토하고 해외 금융당국에 금융정책 자문관 파견, MOU 체결을 통해 당국간 공식협의채널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은 연내 협의완료 예정이며 인도·미얀마·중국 등 주요 진출대상국과 회의정례화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중·일, 일본, 영국, 인니 등과는 정례회의를 이미 개최 중이다.

또한 국내 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에 경쟁력 있는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20억불 규모의 해외SOC펀드도 조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해외SOC금융 경험과 평판을 쌓고 향후 AIIB 등이 추진하는 해외SOC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년 20억달러 규모 대출펀드 운영 이후 소진 실적에 따라 추가조성 및 연기금·증권사 등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개선된다. 현지 인허가시 필요한 국내 제재기록·회전방식을 10영업일 내 회신하도록 하고 보험사 현지 시장조사법인 설립절차를 현재 승인에서 신고 방식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외법인 영업초기 기반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및 인력운영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방법으로 보증을 허용했고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 은행의 현지법인 내부통제 담당직원의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그룹 회사형 공모펀드의 최소지분율 규제(상장 30%, 비상장 50%)도 면제키로 했다.

한편 금융회사 자율·책임 확대를 위해 현지화 평가제도도 개편한다. 

현지화 평가제도는 은행 해외점포를 대상으로 현지직원비율·현지차입금비율 등 해외점포평가로 초국적화지수·글로벌 업무역량평가 등 본점평가를 통해 은행별 등급을 산출해 비교·공표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현지화 평가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개별통보로 전화해 개별은행의 부담을 해소하며 컨설팅 기능 위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