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상규)는 16일 무기계약직 채용을 미끼로 수 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양시청 전 총무국장 황모씨(62)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6·4지방선거 당시 이성웅 광양시장의 선거캠프에 1500만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황씨가 무기계약직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공직의 투명성과 공공의 신뢰성을 훼손한데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박모씨(뇌물공여죄)와 서모씨(사기 등)에 대해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제3자 뇌물교부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황씨로부터 이성웅 시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모(55)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