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대통령 '오바마 봉사상'을 받았다며 선거공보물에 허위게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종(61) 전남고흥군수에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외교부가 CNCS(전국커뮤니티 서비스협회)' 측에 박병종 군수의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상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은 연간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한해 주어지는 상으로 박 군수는 대상이 아니다"며 "박 군수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오바마봉사상'을 받은 것 처럼 허위기재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상장 원본에는 'BYEONG CHONG- PARK(병종-박)'으로 기재돼 있으나, 한 매체가 오바마봉사상 주관단체인 CNCS에 수상여부를 확인 할 때는 'PARK BYEONG CHONG(박병종)'으로 문의했기 때문에 '수상 사실을 확인 할수 없다'는 답변이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 '오바마 봉사상'을 수상했다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고흥군민과 지지자 등 200여 명이 법정을 가득메워 법정을 가득 메우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