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서울 시내의 과속방지턱 대부분이 반사성능 저하나 파손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서울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치턱 375개를 대상으로 도색상태, 높이,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야간이나 우천 때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음을 쉽게 알고 감속할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돼 있어야 하지만 98.7%가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반사성능이 미흡한 상태다.
특히 과속받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은 4.5%에 불과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통과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 중 62.1%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파손 등 형상이 변형돼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 이륜자동차에 위협이 되는 곳도 41.0%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과속방지턱관련 위해사례는 3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규격(높이 10cm)·비규격(높이 14.5cm) 과속방지턱을 대상으로 모의주행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차체가 낮은 승용차는 속도와 관계없이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차량하부가 지면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해 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보다 차량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이 약 5배 높았다. 또한 일정거리 동안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은 점프현상이 발생해 돌발 상황에서 제동, 조향장치 조작 등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UV 차량은 60km의 속도로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한 후 차량 바퀴 정렬 값 중 하나인 휠얼라이먼트 토우값이 변형됐다.
차량뿐만 아니라 탑승자 부상도 우려됐다. 안전벨트를 차용하지 않고 시속 60㎞로 운행하다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에는 더미(실험용 인형)의 머리가 차량 천장에 부딪힌 후 무릎이 앞좌석과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표지가 없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파손되거나 높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경우 차량파손 뿐만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험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과속방지턱의 시공 및 유지관리 감독 강화와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생활도로의 특성을 감안한 교통안전표지 설치기준 보완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