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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텔링크, 2주간 피해보상" 내달로 제재 연기

또 미뤄진 제재, 피해보상 결과 살핀 후 제재 수위 결정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7.16 15: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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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텔링크 제재를 또다시 보류했다. SK텔링크가 2주간 이용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

16일 방통위는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인 것처럼 속이거나 휴대폰 무료 교체 등 허위광고를 한 SK텔링크를 상대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관련 시정조치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1일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다뤘으나 SK텔링크에게 이용자 피해 회복 조치를 요구하며 제재를 연기한 바 있다.

SK텔링크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려는 의사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위반 행위 관련 방통위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 사업자 스스로 피해 회복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2주간의 피해보상 결과를 받은 이후인 내달 중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링크 측은 2주 내 최대한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SK텔레콤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으르 사용하거나 회사명을 밝히지 않은 사례는 총 1244건이다. 

또,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대금 할인금액으로 허위 설명 후 단말을 무료 교체해준다며 가입을 유도한 후 단말 대금을 청구받은 경우도 2186건에 달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대부분 고령자로, 피해자 86%는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