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밴(VAN)업계가 오는 21일 발효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에 맞춰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던 모든 리베이트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15일 한국신용카드밴협회(이하 밴협회)는 여전법이 발효되면 밴사와 대형가맹점 간의 리베이트 계약이 사실상 무효가 되는 만큼 밴사들은 해당 사안을 대형가맹점에 통보하고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밴협회가 요청한 리베이트,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대해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한 단말기, 포스, 서명패드 등 모든 대가의 제공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전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거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금지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밴업계는 대형가맹점에 기존 계약을 근거로 지속되는 리베이트가 불법인 점을 알리고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박성원 밴협회 사무국장은 "여전법 발효 이전 대형가맹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계약연장, 장기계약이 사실상 무효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밴서비스시장의 확고한 갑인 대형가맹점이 계약 조건 변경 등 밴사 줄세우기를 통해 지속시켰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형가맹점이 밴대리점 계약을 통해 리베이트를 변칙적으로 지속하려는 시도에 대해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