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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銀 설립 앞두고 '사금고' 우려

"금융당국 감독체계 미비로 차명계좌·비자금 범죄 유발 가능성 높아"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7.14 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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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50%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 자본 잠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내놓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혁신적인 경영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현행 은행법상 4%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로 대폭 확대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은행 지분의 절반을 산업자본이 갖게 될 경우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무엇보다 지분 50%가 있으면 단 한 주의 우호지분만 있어도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며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금융시장 부실과 차명계좌, 비자금 조성 등 경제범죄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관 변경이나 이사·감사 해임에는 주주총회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선임에는 과반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인터넷은행 설립과 동시에 대주주들의 사금고화가 진행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후 감독 등 제도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IT와 융합하기 위해 소유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자체가 어렵다"며 "다만 과거 사례 이후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 처벌 등이 강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성급한 예단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개별 금융회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은행, 보험, 증권 등 2개 이상의 영역에서 금융업을 하는 기업집단인 금융복합그룹 즉 인터넷전문은행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를 올해 업무 계획에 포함시켰다"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인하,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제한 등 대주주에 대한 규제 강화도 새롭게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동양이나 저축은행 사태와 다른 점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은행들과 제2금융권도 컨소시엄을 이룬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독선적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