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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서비스산업協, 준법 파견사업자 위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가져

파견근로자 보호·준법 파견사업자 확산 기대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7.14 18: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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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이하 협회)는 파견법 시행 후 최초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은 파견사업자 허가를 받은 파견기업의 파견법 상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인지어스 교육장에서 오는 22일 전개된다.

지난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법·제도 하의 투명한 관리감독과 적법한 사업관리에도 위·불법사업자의 확산, 파견사업자의 파산·부도·법위반 증가 등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이 심화·강화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파견근로자 보호와 준법 파견사업자 양산을 위해 파견법에 명시된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교육이 절실해 이번 교육을 시행하게 됐다.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에서는 '준법 파견사업자' 양산 및 위상을 적극 홍보하고자 파견법에 명시된 '파견사업관리책임자'에 대해 △근로자파견의 이해와 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관련 법률 △행정처분 및 벌칙 △기업 윤리의식 등에 대한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협회는 교육을 수료한 기업에 대해 정부 및 사용사를 대상으로 교육 수료기업의 법 준수 관리사항을 공지·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 근로자 파견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남창우 협회 사무국장은 "경비업·위생관리용역업 등 타 인·허가에는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로자파견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준법 파견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로 파견사업자의 적법한 운영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보호와 준법 파견사업자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의 신청서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