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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총량제 도입, 유료방송 간접광고 허용시간 확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월' 실시 예정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7.14 1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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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국무회의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도입, 가상광고·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가 도입됨에 따라 방송사는 광고 종류와 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하던 가상광고를 오락·스포츠 분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도 허용키로 했다. 유료방송의 경우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허용시간을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100에서 7/100로 확대한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이 공익행사 협찬을 하는 경우에 협찬고지를 허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규제완화로 시청자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방송사의 법규 준수 노력을 유도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게 되며, 두 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