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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8% "야근금지제도가 뭔가요?"

형식적인 제도일 뿐 "야근수당도 매번 지급 안 돼"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7.14 09: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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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워크 스마트, 저녁이 있는 삶 등 즐겁고 가족이 중심인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 중 하나로 '야근금지'를 내세운 곳들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경영 악화로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까지 부활한 기업도 생겼다. 이런 가운데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613명 대상으로 '직장인 야근 보고서'에 관한 설문 결과를 14일 밝혔다.

그 결과 직장인 93%가 본의 아니게 야근을 해야 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유로는 △일과시간에 하지 못한 업무 처리(21%) △업무·부서 특성상 야근이 불가피함(20%) △야근을 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내 분위기(19%) 등을 꼽았다.

'직장 내 야근을 금지하거나 지양하기 위해 만든 문화가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88%가 '그런 제도가 없다'고 응답해 야근금지, 워크 스마트 등은 아직 일부 기업에 국한된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야근금지제도를 갖춘 12%의 직장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야근을 금지당하고 있었을까. '일정시간 이후 PC가 꺼지는 셧다운제'(8%)를 비롯해 △일정시간 이후 사무실이 소등되는 소등제(7%) △야근을 많이 하면 누적돼 인사고과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시스템(6%) △일찍 퇴근하는 대신 일찍 출근하는 시스템(5%) 등의 순이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야근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직장 내 야근금지제도가 있다고 답한 직장인 중 4%만이 야근금지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제도가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제도이기에'(16%)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상사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6%) △실제로 칼같이 지키면 야근 안한다고 눈치를 받기 때문에(5%) △실적악화로 인한 야근압박(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한편 초과근무수당은 응답자의 과반수인 55%가 매번 받지 못하고 있었다. 초과 근무수당 지급이 잘 안 되는 기타 의견 중 '절차가 복잡해 거의 신청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