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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예선미래정책포럼 "등록제 예선업, 근거조항 보완 시급"

예선업 등록단계부터 철저한 수급조절 필요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7.13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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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항만예선 미래정책 포럼이 예선업 현안과제와 법률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미래정책 포럼은 지난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의실에서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방향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승우 국회의원실 주최와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서 이날 자리를 마련한 유승우 의원은 "잘못된 불법예선 관행과 항만예선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정방향을 마련하고자 오늘 간담회를 주최하게 됐다"며 "지난 3월 개최했던 토론회부터 오늘까지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법제도 개정을 추진, 대한민국 예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간담회는 유승우 의원을 비롯해 △이안호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과장 △김태경 국회 산업해양법제과 법제관 △서영재 국회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심민섭 항만예선 미래정책 포럼 운영위원장 등 업계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를 통해 심민섭 운영위원장은 등록만 하면 예선사업을 할 수 있는 현행법을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해운선진국들은 항만 인프라 고유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항만예선이 차지하는 공익성과 산업 중요도를 반영한 정책 일환으로 예선업 등록단계부터 철저한 수급조절을 하고 있다"며 "관계법령 근거조항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 발언에 김태경 법제관도 뜻을 같이 했다.

김 법제관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현재 등록제도 하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별 예선 공급과 수요를 조사해 제 3자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 협의를 거쳐 적정한 예선 규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과다경쟁과 투자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