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2살 어린이의 상습 도벽을 교화하겠다며 각목으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무인가 생태예술학교 교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제1형사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돼 구속기소된 황모씨(41.여)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황씨와 함께 생태예술학교를 운영해 온 남편 허모씨(53)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수강의무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절도습벽을 교정한다는 이유로 12살 여제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각목으로 수십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안좋다"며 "이로 인해 유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2월24~25일께 여수시 화양면의 한 생태예술학교에서 수강중인 12살 어린이의 도벽을 고치겠다며 각목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