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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낙전수익 활용 '공공밴 설립' 법안 발의

이상직 의원, 여신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가맹점수수료 인하 기대"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7.13 17: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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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용카드사들의 낙전수익으로 처리되던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재원으로 한 공공밴(VAN)이 추진된다.

이상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객이 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카드사들의 낙전수익으로 처리된 미사용 잔액은 모두 256억1100만원에 달한다.

선불카드는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현행 법률상 명시적인 처리규정이 없어 낙전수익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은행, 보험사 등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들은 휴면예금 등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에 사용해 왔다.

이 의원은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을 통해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의 소멸시효와 함께 처리규정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여신금융업협회가 카드사들의 낙전수익 등을 재원으로 '신용카드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밴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서 밴 수수료 비중이 2010년 7.22%에서 2014년 12.02%로 해마다 증가하며 중소 및 일반가맹점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일부라도 인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