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소규모펀드를 대폭 정리한다.
금감원은 13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세부추진계획 일환으로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지속적인 펀드시장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펀드시장의 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펀드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업계 이익 위주의 판매·영업관행이 상존해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펀드 설정 단계에서 소규모펀드 숫자를 대폭 줄인다.
소규모펀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로 올해 4월말 기준 소규모펀드 수는 837개로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2268개의 36.9% 수준이다. 그동안 소규모펀드 정리 노력에도 세제혜택펀드, 주식형펀드 환매 등으로 새로운 소규모 펀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소규모펀드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소규모펀드는 연내 대폭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펀드 설정 때부터 자산운용사가 적정 관리수준을 정하고 펀드 운영규모가 소액일 경우 임의해지 등 자율적인 정리방안 마련을 유도할 예정이다. 운용인력 1인당 운용 펀드 수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각 자산운용사별로 연내 어느 수준까지 소규모펀드 비율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업계 공동으로 일제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전에는 펀드 갈아타기 권유나 임의 해지 방식을 통해 정리하는 한편, 개정 후에는 소규모펀드를 대형펀드에 합병하거나 자펀드로 편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후에도 정기적으로 소규모펀드 현황을 점검해 각 운용사별 소규모펀드 비율이 업계 평균수준 이하로 축소되도록 하고 업계 평균을 초과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감축을 유도한다.
온라인연금펀드 설정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신규로 연금펀드 설정 때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도 제공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저금리 장기화로 실적배당형 상품인 연금저축 펀드 및 퇴직연금 펀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했으나 판매보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연금상품이 많지 않아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펀드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수익률 변동성 등이 위험 등급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등급 분류기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판매펀드 선정 프로세스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판매회사의 판매대상 펀드 선정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내규 제정 등을 통해 선정절차의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지도하고 펀드선정 모범사례를 전파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펀드 판매 때에는 판매회사 및 직원의 수익보다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를 권유·판매하는 바람직한 판매 문화를 유도한다.
이 밖에도 운용단계에서 투자자의 관심이 적은 운용사 재무공시를 대폭간소화하고, 운용사의 사전자산배분기준 미준수나 임직원 불법 자기매매 등 불건건 업무관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항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소규모펀드 축소 등 업계 및 금투협회와 공동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은 T/F를 구성 충분한 의견수렴 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