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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저축은행, 부금부대출 60%대 폭리"

"약정이자 초과부담 이자는 소비자에게 환급 시켜야"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7.13 13: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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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3일 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저축은행이 부금부대출시 법정이자율 39.9% 보다 더 높은 이자율인 60%대를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소연은 "저축은행들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금부대출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감독당국은 전수조사에 착수해야한다"며 "약정이자를 초과해 부담한 이자는 소비자에게 환급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이자율에 대해 비교적 신경을 덜 쓰는 점과 부금과 대출이 섞여 있어 이자율을 손쉽게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초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했다.

부금부대출(賦金附 貸出)은 계금, 부금, 적금의 계약금액 범위내 대출로 50·100·150·200일 등 단기 약정 기간 1일 부금 불입액과 1일 대출이자를 합한 불입금을 매일 납부하고 만기일에 대출금과 부금을 상계하는 방식의 대출로 주로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 상품이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저축은행의 일수 부금부대출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급자 중심의 소액단기대출 상품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손해 보상을 촉구하고, 중소상인들에 대한 정상적인 중저리의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