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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선원 이용, 대포통장 유통한 일당 검거

15명 불구속 입건…주범 외 달아난 9명 수배 중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7.12 11: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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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에 입항한 러시아 선원들에게 통장을 만들게 한 뒤 이를 사들여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러시아 선원들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전자금융 거래법 위반)로 러시아 교포 A씨(33)와 김모씨(36)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 박모(36)씨와 러시아 선원 B(42)씨 등 15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러시아 볼쇼이 발레학교 출신 이모(30)씨와 러시아 선원 C씨(32) 등 9명은 수배됐다. 이씨는 범행 직후 키르기스스탄으로 달아난 상태다.

김씨는 술집에서 알게 된 A씨에게 대포통장을 개당 65만원(1300만원 상당)에 사들여 동네 선배 조모씨(39)에게 20만원의 웃돈을 붙여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를 개당 110만원(2200만원 상당)에 처분하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러시아 볼쇼이 발레학교 유학파인 이씨는 유창한 러시아어 실력을 내세워 부산 초량동 러시아인 밀집지역에서 러시아 국적의 대게잡이 선원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러시아 선원들은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받고 통장과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을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