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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 항운노조 "수상한 거액 비자금, 흐름 밝혀 달라"

"공적 지위 이용한 노조원 수당·인건비 착복에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비자금 조성"

나광운 기자 기자  2015.07.11 1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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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에 1996년 12월 산업단지로 조성된 대불산단. 많은 조선 관련 업체가 입주해 서부권 조선산업의 요충지로 떠오른 이곳의 한 노조단체 임원이 막강한 지위를 이용,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대불산단에 입주 중인 한 조선 관련업체에 따르면 항운노조의 한 임원이 수년째 연임을 하면서 노조원들의 수당과 인건비를 착복하고 있다. 여기 더해 외부적으로 비자금 회사를 통한 자금세탁 및 개인 재산 증식 등 공적 지위를 이용,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피해자 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경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또 다른 피해자는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 철저한 조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주장은 해당 임원의 내부적인 의혹들은 내부고발로 진위여부가 상당히 밝혀지고 있으나. 산단 내 사업주나 관계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직·간접적 사적이윤 추구에 대한 부분은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피해자 측은 "해당 임원이 2010년께 S회사를 세워 대형 블록을 B부두 야드에서 제작했고 이때 발생한 이익을 세탁하고자 자신이 투자한 D장비업체에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대금으로 가짜 계산서를 발행, 불법 이익금을 착복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자신이 투자한 D장비업체를 이용해 정상 지급돼야 할 항운노조비를 축소 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형태로 매월 이익금을 은닉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 가공매입업체를 통한 허위 계산서를 발행, 공급가를 송금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을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언급도 보탰다.

특히 D장비업체의 지입사를 통해 허위 매입 계산서를 집중 발급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 중이나, 이 지입회사는 5톤 이하 소형 개별화물회사로 D장비업체의 20톤 이상 무게를 지닌 기계를 운송하기에 불가능한 업체라는 첨언이다.

5톤 화물트럭의 1억원가량의 정기 운송내역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점과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

피해자 측 한 관계자는 "모든 정황과 근거가 있는 만큼 세무당국과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명백히 밝힐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일이 이렇게 가려진 것은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배후세력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