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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소신의 귀결'이 위법?

광산구의원들, 시설관리공단・공익활동지원센터·동장추천제 문제점 지적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7.11 1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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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과 행정에 대한 위법과 시정을 요구하는 지적이 줄곧 나오고 있다.

관련 사업과 행정에 대한 소통이 부족하거나, 평소의 소신이 위법 행위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한바가 크다.

10일 제209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광산구의 역점사업과 행정에 대한 위법·시정을 요구하는 구정질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는 광산구가 시설관리공단(공단)에 위·수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다. 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기존 5개 민간위탁 업체 중 4곳만 계약을 종료해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1곳은 제외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다.

조승유 의원은 구정질의에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따르면 청소업무는 2014년 7월 1일부로 전면 이관하게끔 됐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왜 공단으로 이관 시 청소업체 중 하나인 클린광산협동조합은 제외했는데 전면 이관이라고 법에 명시됐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슬그머니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

협동조합은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지원센터)를 조직해 조합설립을 지원할 만큼 민 구청장의 역점사업이다.

민 구청장은 5월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이를 언급했다.

그는 "폐업으로 실직위기에 몰린 청소노동자들이 '클린광산협동조합'을 만들어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생활쓰레기 수거라는 공익까지 빈틈없이 수행하는 등 광산구의 대표적 사회적 경제사례"라고 소개했다. 

그의 소신이 법과 상충되는 것이다. 해당 조례는 공단 사업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2014년 7월1일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적으로 공단에서 대행하게 한다는 규정이다.

두 번째는 공익지원센터의 공무원 파견근무다. 공무원을 공익지원센터에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보류 중임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위법이라는 것.

공익지원센터에 근무한 2명의 공무원 중 1명은 출장명목으로 2013년 5월부터 장기간 매일 출장을 가고, 나머지 1명도 2014년 11월부터 장기 출장을 중이라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주민투표 동장추천제다. 광산구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 주민투표로 동장을 선출했다. 지금까지 수완동장, 송정1동장, 도산동장까지 3명의 동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했다.

동장추천제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주민 구정참여를 보장하고, 마을과 동네를 위해 일할 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택·추천하는 인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주민들간의 불화, 공무원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박삼용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동장추천제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헐뜯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동장추천제는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제부터라도 일선행정에서 동장이 소신껏 일하면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동장임명 방법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상현 의원도 "주민투표제 도입해서 동장 선출을 복수 추천으로 해서 순위와 관계없이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은 시간과 예산낭비, 주민들의 분열을 부추기고 공무원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