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막무가내 스펙쌓기 안녕" 일학습병행제로 조기 취업 유도

기업 주도 맞춤 인재 양성 제도…2802개사·학습근로자 5517명 참여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7.10 16:48:4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조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졸자의 연봉보다 대졸자 연봉이 900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학력 차별 금지를 법에 명시화했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학력 차별을 뿌리 뽑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대표 직업능력정책 '일학습병행제'가 학력별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 주도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기준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는 약 20%지만, 최근 5년간 고졸 취업자의 임금상승률은 대졸자(30.7%)보다 8.5%p 높은 39.2%로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는 상황이다.

뚜렷한 학력 차이에도 임금격차가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활성화한 정책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스위스의 '듀얼제도'를 벤치마킹한 일학습병행제도 또한 해당 정책의 일환이다.

이는 '일터기반학습(Work-Based Learning)'으로 기업이 학생 또는 구직자를 채용하고 일을 담당하면서 교육 훈련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는 시스템인 셈.

일학습병행제는 우리나라 고졸 청년 취업희망자들이 대학 진학 대신 회사에 취직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달 기준 2802개 기업에서 5517명의 학습근로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 중이며 오는 2017년까지 약 1만여개사에서 7만명 정도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학습근로자는 이 제도를 통해 직무능력 향상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조기 취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급여 △산업안전 △복리후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통해 노동관계법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100%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기업의 경우 젊은 인재를 선점해 장기근속을 통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훈련에서 발생하는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특히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을 지원받아 불필요한 재교육 또는 수습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부연이다.

직업능력개발원의 분석 결과 연간 일학습병행제 고교생 학습근로자의 양성비용은 1인당 '325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육성해 현장에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4149만원'. 즉,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은 학습근로자 1인당 연간 '891만원'의 편익을 거둔 것.

한편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학습근로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학습근로자들은 불필요한 스펙보다는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현장에서 습득, 실제 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

또한, 일학습병행제 도입 확대는 장기적으로 '평균 5년 3개월'에 달하는 대학 재학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조기 취업 학생의 증가는 극심한 청년취업난 해소에 도움은 물론, 조기에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세수에 기여함과 동시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출산율 저하 현상에 단비가 될 것"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