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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B국민은행 이체, 타은행과 호환 안 돼 '불편'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7.10 1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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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선두를 앞다투고 있는 KB국민은행이 타 은행과 시스템 방식 등의 차이로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금융업계는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 편리함을 넘어 편의성에 극대화된 첨단 시대를 걷고 있다. 특히 기업고객들을 대상한 국민과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의 선두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국민은행 시스템 관리는 어딘지 모르게 허술하다.

신한은행의 경우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특히 기업고객은 은행별 혜택에 따른 주거래은행을 만들기 마련이지만, 그 기업에 속한 개개인들이 선택한 은행은 천차만별이다.   

30대 임 모씨는 한 기업의 경영관리를 맡고 있지만, 월급날이 마냥 귀찮기만 하다. 그는 "직원들에 대한 계좌 이체가 급여가 아닌 복지 혜택일 경우에는 단체이체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다른 은행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국민은행으로 입금시에 계좌에 에러코드가 뜨면서 개별 송금을 해야 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임 모씨가 속한 기업 직원들이 KB국민은행을 쓰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 단체계좌이체 및 송금 시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고 'EEF90413, 기타수취 불가한 계좌'라는 코드만가 뜬다. 

임씨는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 편의성을 감안한 고객서비스는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두 은행의 시스템 에러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고객센터에서는 "국민은행 기술팀의 오류"라고 설명한다. 신한은행 고객센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국민은행에 문의해 알 수도 있지만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며 지금처럼 이체하는 경우도 상관 없으니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민원에 대한 국민은행 측의 초기 대응도 주목된다. 국민은행의 고객센터 관계자는 "국민은행에서 에러에 관한 내용이 접수되지 않는다"며 "신한은행에서 뜬 에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거래은행으로 신한을 이용하면서 급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은행 청약이나 적금통장으로 단체계좌이체는 오류가 난다"며 "국민은행의 시스템 방식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업고객의 경우 단체계좌이체시에 급여라는 항목이 떠 개좌이체 시 개별이체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기업의 계좌에서 여러 건의 이체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특히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한 자녀 학비 보조금 등은 청약통장 등을 이용하는 것이 다반사다. 수백명의 직원 계좌를 개별로 이체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불편 내용에 대해 "고객 서비스에서 발견하지 못한 불편한 부분에 대해 은행마다 시스템 방칙의 차이가 있어 이러한 고객불편이 야기된 것 같다"며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할 것"이라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윤종규 행장 취임 후 조직 안정을 바탕으로 영업력 회복이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일 하반기를 시작하며 윤 행장은 KB의 모든 영업점이 재도약과 함께 1등 고지 탈환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 등을 언급하며 '영업점 운영 체계 재정비 작업'에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윤 행장은 '리딩뱅크 탈환'을 주창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보와 달리 현실적인 경영 괴리는 작지 않아 보인다. 여타 시중은행과 달리 국민은행의 경우에만 고객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 국민은행의 청약통장에만 수취 불가 코드가 뜨는 것은 여러모로 시스템적인 한계를 실감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