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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 대표도 탄핵하는 '당원소환제' 도입

김상곤 3차 혁신안, 당원·대의원제 대대적 수술…종이당원·지역위원장 독점 없앤다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7.10 13: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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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0일 당 대표를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를 당원이 '탄핵' 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종이당원'의 폐해를 없애고 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철폐하기 위해 당원 및 대의원 제도에 대한 대대적 수술에 나선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지지를 모으고 당원에게 자부심을 주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3차 혁신안에 따르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직무유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원이 직접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가 신설된다. 이에 대한 적격심사는 새로 설치되는 당무감사원에서 맡는다.

김 위원장은 소환 대상의 범위에 대해 "각종 대의기관에서 선출된 당직자들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야겠지만 지금 판단으로는 당 대표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상시 직무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당무감사원(위원장 포함 9명 이내, 외부인사 3분의 2 이상)도 신설된다. 감사 대상은 기존의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에서 선출직·임명직 당직자와 사무직 당직자로 대폭 확대된다.

당비 대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당비 결제 시 무통장입금도 금지된다. 아울러 선거권이 부여되는 당비 납부 기준을 현행 연간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당비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대의원에 대한 상향식 선출제를 실시하고,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대의원 규모도 현행 50%에서 7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는 당연직 대의원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당원소환제 등 이날 발표된 혁신안 대부분은 과거 거론됐던 내용이지만, 현실화된 적은 없다.

김 위원장은 "당의 기반과 뿌리인 국민과 당원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낡은 캐비닛에 쌓인 '종이당원'이 아닌 진정한 당원이 당무에 참여하고 당론을 결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지도부부터 당헌·당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혁신위는 2차 혁신안 중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을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한 부분과 관련, 당 대표 권한을 확대한다는 비주류의 반발이 제기되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로 보완했다.

김 위원장은 "당헌상 당연히 최고위 의결을 거치게 돼 있는데 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명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