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올해 상반기에 부당청구로 공익 신고된 128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10개 기관에서 65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당청구 공익신고건 중 내부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68%에 달했으며 부당적발액도 77%(51억원)를 차지, 기관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기근무 이력조회' 화면에서 실제 본인 근무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입소시설 필요인력 계산표'를 통해 기관의 입소자 인원을 실제 기관에 필요한 종사자 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 신고건은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등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올 상반기까지 공익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총 289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공익 신고한 73명에 대해 이번 상반기에 2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에 따른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인에게 공단에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공익신고 방문상담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