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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휴가철 미리 준비해야 할 자동차보험은?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7.10 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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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며 직접 자동차 운전으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피서지로 나들이를 떠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여름은 자동차사고가 잦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여름휴가철(매년 7월20일~8월15일)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거리 운행차량 증가 및 가족·친구 등 동반여행 증가에 따라 부상자가 평상시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몇 가지 보험으로 미리 대비해 둔다면 사고 발생 후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이 가능해 부담감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이에 휴가를 떠나기 전 체크해야 할 자동차보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 때 피로로 인해 친구, 가족 등 다른 사람과 바꿔가며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럴 때에는 휴가기간만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 보험사 및 운전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5일에 1만~2만원의 보험료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날 미리 가입을 해둬야 합니다.

또한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게 됐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특약에 가입할 경우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는 물론 타이너 펑크나 배터리 방전, 주행 중 연료소진 시 긴급급유 서비스 등의 상황에서도 도움 요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들은 24시간 사고 보상센터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접수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한 뒤 안내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사고현장에는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한 뒤 사고 현장의 사진을 꼼꼼히 촬영해 두면 좋은데요.

특히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고 자필 진술을 받아두면 유용하다고 하네요.   

만약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는 무보험, 뺑소니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 최고 1억원, 부상 1급 2000만원, 휴유장애 1억원인데요.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으니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