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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MBC넷에 수신료 인하 미수용 때 '송출 중단' 통보

8월20일 계약해지 예고…지역MBC사장단 "도 넘었다" 반발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7.09 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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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9일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033630)는 지난달 19일 MBCNET(이하 MBC넷)을 상대로 수신료 10%를 인하하지 않으면 내달 20일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지역MBC 17개 사장단은 사장단회의를 열고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MBC 측은 SK브로드밴드에 MBC넷에 대한 계약해지 및 채널송출 중단을 즉각 철회하고 콘텐츠 수급 협상에 조속히 임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MBC넷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TV(IPTV) 가입자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92만명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최근 2년3개월간 2배 이상의 가입자 성장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10% 인하안을 받아들였는데 올해도 10%를 인하하라고 요구하며 송출 중단을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 측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수신료는 2억4000만원이다. 이 중 8400만원은 망사용 대가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인하된 금액이며 보통 이를 12개월로 나눠 1년간 지급하게 된다.

또, MBC 측은 SK브로드밴드가 고화질 HD로 송출하며 연간 8400만원의 송출비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부담시킨다고 짚었다. KT·LG유플러스는 SD로 송출한다는 전언이다.

이에 MBC넷은 송출 중단이라는 사태를 막기 위해 수신료 인하 수용을 위한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SK브로드밴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결합상품을 통한 방송 끼워팔기로 누적적자가 발생한 것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쥐어짜서 메우려 한다"며 "MBC 자회사를 향해서도 채널을 빼겠다고 하는데 중소 PP들은 대항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게 자명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MBC 측은 SK브로드밴드가 IPTV방송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IPTV 방송 사업법 제 17조(금지행위) 제 5항은 'IPTV방송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방송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이 관계자는 "MBC넷은 SK브로드밴드의 불공정 계약강요 및 송출중단 협박에 분연히 맞설 것"이라며 "MBC넷의 계약해지 및 송출중단 협박은 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합리적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