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주 후에 무료로 볼 수 있는 지상파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가 인터넷TV(IPTV) 3사와 MBC 간 협상 난항에 따라 유료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지상파와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통신3사가 모바일IPTV서 지상파 실시간방송 및 VOD를 전면 중단하는 가운데 IPTV 내 MBC 무료 VOD까지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MBC는 IPTV3사에게 본방송 3주 후 무료 제공되는 FVOD(FreeVOD)에 대해 기존 정액방식 대신 재송신료(CPS)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 따르면 IPTV 3사는 지상파로부터 FVoD를 공급받을 때 CPS 방식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1주 560원 △2주 280원 △3주 140원 △4주 76원을 책정받게 된다.
IPTV3사는 이러한 MBC의 계약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과거보다 약 2배 이상의 금액 부담이 생긴다는 것.
이와 관련 한국IPTV방송협회 관계자는 "본방송 이후 3주 이후 무료로 시청 가능한 VOD의 경우, 과거 정액방식을 CPS로 환산하면 가입자당 70원 규모였는데이번에 MBC가 제안한 금액은 140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업계에서는 MBC 제안은 무리한 요구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연장이 진행되지 않으면 FVOD 중단 요청을 보내게 되며, 이 때 우리는 FVOD를 중단하게 된다"며 "3주 이후 무료로 볼 수 있던 콘텐츠를 유료로 책정하도록 바꿀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IPTV3사의 MBC FVOD 관련 계약은 지난해 12월 종료됐다. 이에 양측은 지난달 말로 계약을 연장한 상태다. IPTV 측은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입장이지만, MBC 측은 관련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MBC 관계자는 "IPTV 사업자로부터 추가 계약 연장 요구를 받은 바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빨리 협상을 하기 위해 요청해야 한다"며 "FVOD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내 해결하고 싶다"고 제언했다.
MBC 측은 IPTV 3사가 계약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 경쟁을 회피하고 담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업자가 원하는 기간과 금액에 맞춰 스스로 SVOD 구매를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무조건 가격 인상 부담만 외친다는 것.
이 안을 보면 IPTV 사업자는 본방송 이후 1주 후에도 해당 금액만 지급하면 사용자들에게 MBC VOD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IPTV사업자에게는 기존보다 3~4배 비싼 금액이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MBC 관계자는 "단계별로 가격을 정하자고 제안했는데 비싸다고만 말하는 것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담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IPTV방송협회 관계자는 "1주부터 4주까지 가격 단위를 별도 제시한 것은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을 붙이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여기 더해 "한 사업자가 1주 후 지상파 VOD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공지하면 다른 사업자도 쫒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모두가 560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MBC가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