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사무보조, 운전기사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를 내세운 '특정 기업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중진공은 지난 10일 사무보조, 운전기사 위탁운영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2년간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진공 입찰제안서 마감일은 오는 14일까지다.
논란은 '최근 2년간 사무지원 분야 공공기관 대상 단일계약으로 매년 60명 이상 파견한 기업'이어야 한다는 것과 '퇴직금 관련 기준책임준비금을 70% 이상 적립한 자'라고 명시된 부분에서 야기됐다. 특히 입찰 공고가 하루 사이 세 번 정정됨에 따라 특정 기업 조건 맞추기 아니냐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업계는 사무보조 공공기관 부분에 단일계약으로 60석 이상 규모의 사업은 거의 없으며, 파견의 경우 원청사로부터 미리 퇴직금을 받지 않은 이상 퇴직연금 가입이 사실상 어려워 중진공의 제시사항은 중소·중견기업이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한다.
이에 중진공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며 무엇보다 파견직, 즉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31개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고 탄탄한 재무구조가 강점인 기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넘을 수 없는 규제' 사실상 대기업에만 특혜?
중진공의 제안서 내용은 타 공공기관의 협상업체 선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참가자격 역시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사무지원 분야 공공기관 대상 단일계약으로 매년 60명 이상 파견한 기업이여야 한다는 것과 퇴직금 관련 기준책임준비금을 70%이상 적립한 자라고 단정해 파문이 커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입찰 공고가 세 번 수정된 점도 문제다.
이와 관련 업계 입찰 담당자는 "입찰 공고가 세 번이나 수정된 것은 중진공이 직접 제안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특정 기업이 대신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부른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단일 계약으로 20~40석 정도 제안을 두긴 하나 60석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청사에서 도급비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퇴직충당금으로 매달 적립할 수 있으나, 미리 준비금을 확인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런 무리한 규제들은 특정기업 밀어주기 의혹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짚었다.
여기 맞서 박민서 중진공 운영지원실 담당자는 "공고가 수정된 것은 처음 3년 이상 단일계약에서 2년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며 나머지 두 번은 오타로 인한 수정"이라고 응대했다.
아울러 "작년 위탁사업을 맡은 한 기업이 도산해 파견직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비정규직(파견직)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기준책임준비금 70%는 정규직에 비해 권리보호에 취약한 파견직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단일계약 60석 기준에 대해서도 "중진공의 비정규직 사무보조 인력은 150여명에 달하는데 전국 31개 지사에 파견되는 만큼 전국단위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국적 인원관리가 효율적으로 가능한 일정 규모와 노하우를 가진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첨언했다.
◆비정규직 권리 강화 목적…특혜 시비 일축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어느 곳보다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와 발전을 지원해야 할 중진공에서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가 비난을 받을 이유가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박 담당관은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우선 선발을 고려하지만 사무보조와 운전기사의 경우 사람이 하는 일로, 파견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리후생을 위해서 전문기업의 노하우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파견직 근로자들은 2년 후면 계약이 종료되는데 이들이 이후 이직할 때도 소속회사의 규모와 이미지에 따라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중진공의 해명에도 아웃소싱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아웃소싱기업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의 형태로, 대기업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입찰 담당자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근로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외형적인 부분으로만 판단해 참가자격 조차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규모가 크지 않아도 운영능력 부분을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입찰 제안기준 마련은 제안기업의 고유권한으로 자격조건에 대해 참여 기업이 이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일례로 대학입학 기준과 비슷한 것"이라며 "지나친 기준으로 일부 기업에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이와 함께 "올바른 입찰 생태계 구축과 업계 내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아웃소싱업계뿐 아니라 원청사의 협조도 필요한 만큼 제안사와 참여사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