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판매점에 총 2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1개 판매점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약정 때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 2월부터 민원·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5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오인광고·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및 사전승낙제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한 21개 판매점에 대해 각각 50만~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과 단말기 지원금을 오인하게 하는 등 일선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