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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츠로시스 소액주주 "임시주총 소집해 대주주·회사 고발"

경영진 교체·감사 선임·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 요구…거절 때 경영권 충돌 가능성↑

정수지 기자 기자  2015.07.09 1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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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비츠로시스(054220) 소액주주들이 결국 회사를 고발 조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비츠로시스는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 135억원, 계열사인 비츠로미디어에서 154억원을 조달받았으나 해외사업과 계열사 투자로 적자 전환했다. 여기 대응해 소액주주들은 회사 경영 방식과 적자 전환을 문제로 '회계장부 열람권'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소액주주 대표는 "회사를 믿고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신규매수 및 보유를 결정한 주주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라크 공사 이행 보증이라는 빌미로 적자 전환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와중에도 이사 보수한도 30억원을 주총 승인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람권을 거부당하자 이들은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과 IR(기업공개) 확대, 대차거래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줄 경우 회계장부 열람을 취소하겠다고 회사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회사는 장우석 비츠로시스 대표가 5만3000주(0.13%)를 장내매수하며 소액주주들의 요청 건을 일부 해결했다.

이에 대해 비츠로시스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는 소액주주로서 충분히 요청할 수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액주주는 임시주주 총회(이하 임시주총)를 소집해 대주주와 회사를 고발하고 2차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소액주주 대표가 위임받은 주식은 7%(약 280만주) 정도며 임시주총은 보유주식 3% 이상이면 개최가 가능하다.

임시주총 안건은 △경영진 교체 및 감사 선임 △회계장부 열람을 통한 대주주와 이사회의 책임 여부 확인 △회사 경쟁력 강화와 관련 없는 계열사 및 본사 건물 매각 등 구조조정 △손실보전 목적의 무상증자 및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등이다.

그러나 비츠로시스가 감사를 선임할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임시주총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감사는 주주를 대신해 이사와 이사회 직무의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상법은 이사를 감독하는 감사마저 대주주에 흔들리지 않도록 감사 선임 결의 때 전체주식수의 3% 이상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법에서는 최대주주일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모두 합쳐 3%까지만 감사 선임 의결권을 가진다.

소액주주 대표는 "주주명부 열람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주식을 결집할 것"이라며 "회사는 빠른 시일 내에 감사와 검사인을 선임해 투명 경영과 주주중심의 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런 조치에도 조속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적극 진행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