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까지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으며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으로 추산된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이달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8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8일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8200원·5645원)에 이어 각각 8100원, 5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은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5940∼612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11차 회의에서 퇴장한 데 이어 이날 12차 회의까지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도 불만을 갖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의 영향이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