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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대형쇼핑몰 입점 두고 상인-국회의원 '선거법 싸움' 내막

박지원 의원 측 "현수막 문구, 총선 영향 줄 수도" 선관위에 민원

나광운 기자 기자  2015.07.08 18: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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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남악신도시에 입점 예정인 대형쇼핑몰을 두고 지역상인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에 뜬금없는 선거법위반 문제가 불거져나와 지역정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쇼핑몰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리에 게첨하는 홍보현수막 중 박지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목포)에게 불리한 현수막을 게첨했다는 이유로 박 의원 측 관계자가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위반을 묻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 현수막에는 '지역경제를 못 지키는 무능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내년 선거에서 꼭 심판하자'는 내용이 실려있으며, 반대위가 지역국회의원 사무실 인근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 측 관계자가 선관위에 "내년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 선관위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박 의원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 게시 당사자와 친분이 있어서 철거를 해달고 전화를 했는데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외국에 나가는 중 이어서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해 선관위에 사진을 보내 선거법위반에 대해 유권해석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선관위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철거토록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대책위에서는 "박지원 의원실 관계자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음에도 지금 실의에 빠져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선관위에 고발을 할 수 있냐"며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A모씨는 "정말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조그만 실수를 신고나 고발로 지역의 상인들을 더욱 실의에 빠뜨렸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이 선거법위반이라는 목포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처리할 내용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자칫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이 지역 국회의원과 때 아닌 선거법 싸움으로 그 본질이 변화되지 않을까 염려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