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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공짜폰 피해자…SK텔링크 제재 이달 결정

SK텔링크, 방통위에 개선방안 내주 제출…피해회복 방안은?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7.08 18: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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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 공짜폰이라며 할부금 없이 준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매월 할부금을 청구하더군요. 할부기간 3년이 이제 곧 끝나는데 지금도 단말기 대금을 내고 있습니다. 방통위 제재가 보류됐다고 들었는데, 그럼 할부금이라도 당장 내지 않도록 조치해서 피해자를 보호해줘야죠. 노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돈을 계속 내고 있을테니까요."

SK텔레콤 공짜폰이라는 말에 속아 SK텔링크 알뜰폰을 개통한 후 3년간 할부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신모씨(51년생·남)는 정부와 SK텔링크에게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처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SK텔링크 제재 결정이 보류된 가운데 해당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1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 제재 상향 및 이용자 피해 회복 방안 등을 검토한 후 다시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8일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SK텔링크 제재는 이달 중으로 다시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SK텔링크는 내주 이용자 피해 등 관련 대책안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지급해 온 할부금의 보상 유무다. 피해자 86%는 50대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난 가운데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 대금 할인금액으로 허위 설명하고 공짜폰이라며 가입을 유도한 후 단말 대금을 청구한 점도 확인됐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받았던 할부금을 돌려주는 등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손실 보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통신사를 상대로 이용자의 피해액 환불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례는 드물지만 이전에도 찾아볼 수 있다.

KT는 맞춤형 정액제 및 더블프리 등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가입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요금제 계약을 체결, 일부 가입자는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011년 4월 1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환불조치를 권고했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피해를 회복해 준 사례가 있으나 사안별로 위반 정도 등이 모두 다르다"며 "당시에는 피해자가 많았으며 사안이 중요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링크 제재는 이달 중 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의 경우, 과징금 부과와 달리 단순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링크는 유통망 관리·감독 미흡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나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관행적으로 유통망에서 벌여온 공짜폰 마케팅을 이해해달라는 입장이다.

SK텔링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마치 단말기 대금 할인대금으로 안내하며 무료로 휴대폰을 살 수 있다고 해온 점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