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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당연히 가져가야 할 몫 지급"

민형배 광산구청장, 새정연 '생활임금 토론회' 패널 참가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7.08 14: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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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7월부터 직·간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광산구 생활임금 월급은 주 5일 기준 150만 784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사진)은 8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주최, 성북구(구청장 김영배) 주관의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토론회' 토론자로 참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생활임금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국민들의 생활임금과 자존감을 보장합니다'를 주제로 전개됐다. 생활임금제를 전국 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업체로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생활임금제를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자치단체장 자격으로 토론에 참가한 민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종합계획수립부터 지금까지 광산구의 제도 도입·실시 과정을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민 구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분들이 공무노동에 종사하는 대가로 당연히 가져가야 할 몫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생활임금 도입,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광산구의 노동정책은 인간과 노동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고, 이런 철학과 실천이 사회전체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