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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74.9% 부당대우에 소극적 "참거나 그만두거나"

부당대응 3년 연속 1위 '과잉 근로' 정책 마련 시급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7.08 1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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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의 근로처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은 알바생 612명을 대상으로 '알바생 부당대우 경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2.1%가 알바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동일한 조사 당시 응답자 69.5%가 부당대우 경험을 고백한 것과 비교해 오히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알바 근무 중 경험한 부당대우(복수응답) 중 1위는 2013년 이후 3년 연속 휴게시간·출퇴근 시간 무시, 수당 없는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41.3%)가 차지했다.

이어 △임금체불(27.9%) △최저임금 미 준수(25%) △조롱·반말 등 인격모독(21.1%) △임금임의 변제(16.8%)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근로 과정에서 겪는 이 같은 부당대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았다. 실제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알바생들의 대처 방법을 보면 '묵묵히 참았다'가 45.6%에 달했으며 '일을 그만뒀다'는 응답도 29.3%로 뒤를 이었다.

반면 '사장님이나 상사 등에 항의하고 시정 요청'(11.6%), '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도움 요청'(9.8%) 등의 적극적인 대응은 21.4%에 그쳤다. 심지어 부당대우는 구직 과정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9.6%가 '알바 구직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

구직과정에서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대우는 △채용정보와 확연히 다른 근무여건 제의(40.2%) △일방적인 면접·합격 취소(27%) △조롱·비아냥 등 인격무시(17%) 등이 있었다. 특히 부당대우를 당한 알바생 중 부당대우를 당한 항목은 한 명당 평균 2.4개로 집계됐다.

한편 부당대우 근절 대책으로는 '부당대우에 대한 처벌강화'(22.9%), '정부 당국의 철저한 사전 관리감독'(21.1%)이 수위권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