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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前 여수시의원 브로커 2명 구속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7.08 0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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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사권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무원으로부터 승진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여수시의원 2명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강효원 판사는 사무관(5급) 승진을 앞둔 여수시청 공무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800만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여수시의원 김모(66), 주모씨(62)에게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사무관 승진청탁을 주도한 주모자 김씨에게는 추징금 38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인사권자인 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승진명목의 금품전달을 제안한 뒤 막상 액수가 적다고 추가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적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2월께 여수의 한 카페에서 시청 공무원 A씨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3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주씨는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