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확대를 위해 정부기관·기업·학교 등 사업장에 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매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명단공표제'를 시행 중이다.
명단공표제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통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일·가정 양립을 돕는 동시에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고자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여기 더해 영유아보육법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직접(단독 또는 공동) 운영하거나 지역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치의무 사업장 1204곳 중 의무를 이행 중인 사업장은 903곳(75%), 미이행 사업장은 301곳(25%)으로 파악됐다.
사업장별 설치의무 미이행 사유는 사업장 특성(유해환경·원거리·잦은 출장 등)과 비용부담, 보육대상 부족 등이었다. 전체적인 이행률은 75%였다. 이는 지난해 81.7%와 비교했을 때 6.7%p 하락한 수치다.
다만,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은 101곳 늘었고 이행 사업장 중 설치비중도 60.9%에서 70.3%로 향상돼 애초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취지와 영향에 어느 정도 부합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콜센터업계는 정부지침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먼저 대부분 자회사 혹은 아웃소싱으로 운영되는 업체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 승인을 본사 혹은 공급처에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예산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또 콜센터 위치에 따라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주변이 회사나 상가로 모두 입주한 경우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센터 내에 자녀를 맡기겠다고 하는 직원이 없을 경우도 그렇거니와, 보육 대상 아동이 부족한 경우도 설치 후 이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A콜센터 상담사는 "센터 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다면 언제든지 어린이집을 찾아가 아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에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옮길 경우 적응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자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직장 어린이집을 선택하겠지만,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아이와 함께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을 보탰다.
여기에 황규만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직장어린이집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마련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며 "업계 목소리를 듣고 부족분을 보완해 여성근로자들이 고루 만족할 효율적 방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