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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KCC 간 자사주 매매 무효 아냐" 가처분 기각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7.07 1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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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을 놓고 주주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삼성물산의 승리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7일 엘리엇이 "KCC로 자사주를 매도한 것은 무효"라며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 측은 엘리엇의 문제 제기로 합병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발생하자 자사주를 우군인 KCC에 매도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의결권이 되살아나 표결 대결에서 한층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엘리엇은 자사주 처분이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앞서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여기에 오늘 가처분 기각 결정까지 겹치면서 엘리엇의 합병 반대 문제는 결국 주주총회 대결을 통해 판가름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