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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앞둔 인터넷전문銀,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

금융위, 보안사고 예방관련 인가 매뉴얼 주중 발표 예정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7.07 1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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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내년 상반기까지 증권·보험사·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인가 기준, 설립 방안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앞서 수익성과 관리 등 직면 문제 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나 금융보안 사고 등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상태라는 것.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에서 주요 인가기준으로 △사업계획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총 다섯 가지를 쟁점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개인정보보호나 금융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중요성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목적인 은행업 혁신이나 경쟁 촉진에만 중점을 두면서 가장 중요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린 형국이기 때문.

또 정부의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 방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은 위조 신분증,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동원한 사기행각에 고스란히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금융거래 제약 해소와 소비자편의성 등 핀테크산업 활성화에만 치중해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 피해 예방 등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가심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해 ICT기업과 핀테크업체가 최대주주가 되고, 기존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협력,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인가 매뉴얼을 만들고,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인가 매뉴얼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고유 리스크나 보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현재 금융위는 오는 22일 인터넷전문은행제 도입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인가 매뉴얼에 대한 공개 설명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선행되는 제도나 시스템에는 언제나 그만큼의 리스크가 따른다는 사실을 금융소비자들도 알고 있다. '편의성과 안전' 두 마리 토끼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꾸준히 가졌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우려가 이어졌다.

당국 관계자들은 처음인 만큼 "시행착오는 없을 수 없다"며 이해를 구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는 문제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피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이유로 리스크 대비는 설립을 위한 준비보다 몇 배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