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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TV광고시간 제한 임박 '평일 오전 7~9시'

이학영 의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대부업 광고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7.07 1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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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편을 비롯한 케이블방송에서 대부업 TV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대부업 광고가 대부업에 대한 관념이 잡히지 않은 대학생들이나 금융 소비자들에게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학영 의원(정무위·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한 후 통합·조정돼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으로 그동안 TV를 통해 무분별하게 방영되던 대부업 광고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대부업 광고는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TV광고가 제한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학영 의원은 "대부업 TV광고시간 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 법안의 발의 목적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광고의 전면 금지였는데 심의 과정에서 다소 하향 조정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부업체의 과도한 홍보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의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김광진 의원 △김용익 의원 △남인순 의원 △박원석 의원 △배기운 의원 △배재정 의원 △우원식 의원 △은수미 의원 △이미경 의원 △홍종학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