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수해경이 여수항에서의 과속선박을 단속해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최근 여수 돌산대교~거북선대교 구간 과속운항 단속을 벌여 9척의 선박을 계도하고 1건의 위반선박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어선은 지난 3일 오후 4시15분께 거북선대교에서 돌산대교 방향으로 11.3노트 속력으로 운항하는 5t 규모의 낚시어선이다.
이 구간은 평소 너울성 파도가 나타나는 곳으로, 이곳을 지나는 모든 선박은 8노트 이하로 운행토록 하고 있으나 이 낚시어선은 속도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