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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법 패키지 국회 발의

사업자의 근로자 보호의무·구체적인 조치의무 명시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7.06 1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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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6일 감정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안(근로기준법 등 6건)'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은 금융 관련 업권 법률 5건(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을 합해 총 6건이다. 사용자(회사)가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해당 고객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문제가 과도한 경우 회사가 직접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과 상시적 고충센터 운영으로 근로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내용은 지난 2013년부터 지속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와 다산콜센터의 개선사례를 반영했다.

김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고용상 처지로 볼 때,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회사가 법적 대응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회사 차원에서 악성민원에 적극 대응해, 악성민원을 96% 줄인 다산콜센터의 사례에서도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성추행·폭언·장난전화로 인한 업무방해 등 악성 민원 문제가 심각했던 120 다산 콜센터의 경우 2012년 6월 '악성민원 적극대응' 방침을 수립하고 심각한 악성민원에 대해 고발 조치를 시작했다.

이후 2014년 2월에는 성희롱은 1회 인입 즉시 폭언·욕설·협박 등은 3회 인입 시 고발 조치하는 강화대책을 발표·시행했다. 이 결과 악성민원 건수가 2012년 상반기 일평균 76.2건에서 2014년 1월 일평균 31건, 2015년 1월에는 일평균 3.2건까지 96%가량 감소한 바 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김기식 △김기준 △김민기 △김성주 △김영록 △남인순 △민병두 △박수현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안규백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이목희 △이인영 △진성준 △한명숙 △홍익표 △홍종학 이상 22명(가나다순)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