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해 체불임금 '1조2000여억원…27만명'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소액체당금 지급·변제금 회수 협력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7.06 11:07:4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약 27만명, 1조2000여억원. 우리나라에서 매년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와 체불임금액이다.

이런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매해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2600여억원의 체당금을 지급하고 임금체불 생계비로 1000여억원을 대부,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자금으로 24여억원을 융자한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기존 임금체불 지원 대상이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에 집중돼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근로자를 위한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달부터 새로이 시행에 나섰다.

이와 관련 공단은 소액체당금 수혜자 대부분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원받는 퇴직근로자로 예상됨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 신속한 소액체당금 지급과 변제금 회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5만2000여명이 체당금 1200여억원을 추가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사, 고용노동부(1350),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