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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은퇴 후 창업, 대출 문턱 높다면 '신용보증'도 대안

정수지 기자 기자  2015.07.06 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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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대수명은 날로 늘어가지만 명예퇴직, 희망퇴직의 그림자는 더욱 빨라지는 요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퇴직금으로 창업하는 일이 이제는 당연시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퇴직금 같은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은퇴자들이 창업 아이템으로 쉽게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기준으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서 공개한 창업비용은 132㎡(40평)을 기준 대형 프랜차이즈는 평균 2억원 이상, 중소형 브랜드도 1억원 훌쩍 넘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투썸플레이스 2억7790만원 △카페베네 2억6845만원 △커핀그루나루 2억410만원 △파스쿠찌 2억2274만원 순이었습니다. 중소 브랜드인 카페띠아모는 1억6685만원, 이디아커피(49㎡수준)는 1억855만원으로 집계됐죠.

그렇다면 창업주들은 부족한 창업자금을 주로 어떻게 조달하고 있을까요? 창업자금의 조달 방법은 크게 융자방식과 투자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방식은 현재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투자방식인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률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대표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는 주로 기술형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카페, 음식점 등 자영업 창업에 대한 투자는 지인이 아닌 이상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반면 융자방식, 즉 대출방식은 투자에 비해 접근성 및 절차가 쉽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같은 물적 담보가 있으면 다행이나 없으면 대출은 거절되기 십상이고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창업자체가 좌절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담보보다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하는 기술금융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자영업까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을 설치, 운영 중입니다.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개인)에 대해 공적보증기관이 신용도를 심사해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금융회사에 제시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담보로 대출해주고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보증한 금액만큼을 대위변제하는 것입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관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을 행사해 상환받는 것이죠. 이 같은 신용보증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각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에는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료가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일반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일반보증을 합해 30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보증비율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회사가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85% 수준입니다. 보증비율 85%라고 한다면 전체 100%중에 85%는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15%는 금융회사, 즉 대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1억원을 대출받으면 8500만원까지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1500만원은 창업자의 신용 또는 담보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기관이 채무를 보증하는데 대한 수수료와 위험부담금액입니다. 현행 연간 보증요율은 보증금액의 최저 0.5%, 최고 3%며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1.5~2.0% 수준입니다.

자영업 창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비해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요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신용보증 프로그램은 보증기관마다 다르게 운영 중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기업 신용도를 중심으로 평가해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술보증기금은 벤처, 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평가를 중심으로 보증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자영업자를 위한 보증프로그램이 다수입니다. 각 보증기관마다 보증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유사한 점은 본질적으로 금융회사의 대출프로그램과 연계됐다는 점이죠.

대표적인 보증프로그램으로 은퇴자가 주로 생각하는 자영업을 중점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대출보증 △햇살론 보증 △나들가게 특례보증 △금융기관 출연부 협약보증 △일자리 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등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일반운전자금 △창업자금 △구매자금 △수출입자금 △시설자금 △전자상거래 △협약자금 △특화보증 △건설공사 브릿지론 △지식재산 보증 △M&A보증 등이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에도 비슷한 명칭의 보증상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