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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순천 청암대총장 사전구속영장 내막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7.04 14: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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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교비 14억원을 일본으로 빼돌리고 여교수 2명을 성추행 한 순천청암대학 강모 총장(68)에 대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총장은 노래방과 승용차 안에서 모 학과 여교수 A씨와 B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의 성추행한 혐의다.

강 총장은 또한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005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교비 14억원을 자신의 출생지인 일본 오사카로 빼돌려 대학법인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총장은 대학 학생들을 위한 일본연수 명목으로 본인의 가족명의의 건물을 해외연수목적 건물로 임차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학굣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순천지청은 강 총장에 제기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광주고검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재수사를 통해 뒤늦게 강제추행 혐의를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강 총장은 고(故) 강길태 설립자의 장남으로 일본에서 태어나 현지에서 줄곧 파친코 등의 사업을 벌이다 국내로 건너와 지난 2011년 4월부터 총장에 취임했다.

이후 강 총장은 특정 여교수를 밤늦게 술집으로 불러내는가 하면 해당 여교수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애인관계다"고 둘러대는 등 교육자적 소양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강 총장은 성추행으로 자신을 고소한 여교수들에게는 해임 등의 가혹한 징계를 내렸으나, 측근으로 알려진 50대 C교수는 국고사기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 확정에도 아무런 제재를 않는 등 학사행정이 엉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강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수차례 벌이고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으나 강 총장은 오히려 여교수들을 이중삼중 징계를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어 도주염려가 있을 경우에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영장이다.

강 총장의 아내는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으나 검찰은 강 총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