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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세입자도 가입 가능 '풍수해보험'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7.04 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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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마철이 코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강풍, 집중호우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장마철엔 주택부터 농가 등이 피해를 입기 십상인데요.

특히 2012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은 강풍으로 간판이 떨어지고 주택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혔는습니다. 사전준비 없이 이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땐 정말 막막한 심정일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장마,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이 바로 그것인데요.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정책성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로 인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재산 피해를 보상해줍니다. 또한 정부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의 86%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네요.

주택, 비닐하우스를 대상 시설물로 하며 풍수해로 인해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봤을 경우엔 피해 규모의 70~90%를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 각 구청 건설과, 판매보험사 등으로 문의하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풍수해보험 판매보험사는 동부화재와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입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가입 방법과 보장 범위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풍수해보험Ⅰ·Ⅱ는 정액보상 방식으로 담보물의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풍수해보험Ⅲ은 실제 손해만큼 피해를 보상해줍니다.

특히 풍수해보험Ⅲ의 경우 일반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장하고 있어 작은 손해도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풍수해보험Ⅰ은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비닐하우스 같은 온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풍수해보험Ⅱ의 경우에는 단체가입 상품으로 주택에만 가입이 한정돼 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풍수해보험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특히 소유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주택 세입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풍수해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단 세입자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읍·면 관할 구청 풍수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