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서정)은 '출판·인쇄업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34명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자 34명은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뒤 계속 근로하거나,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음에도 경영악화 등 회사사정으로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수법으로 총 1억7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경영악화 등 회사사정으로 퇴사한 근로자를 수개월 내 재고용한 출판·인쇄업 53개 사업장이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지난 4월부터 부정수급 의심자 추출을 위한 사전 자료 분석과 샘플조사를 거쳐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2억1600만원을 반환명령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한 근로자 19명과 업체 대표 14명 등 총 33명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나 이직확인서를 신고(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총 1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중 계속근로 17명 △이직사유 거짓신고 16명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 1명 이었으며, 부정수급 원인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임금을 낮게 지급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또록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는 등 도덕적 해이로 분석됐다.
임서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하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기획조사 강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