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보험 복합점포 입점 도입에 앞서 법규 개정 없이 현행 법규내에서 2년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3일 금융위는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이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2017년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 같은 조치는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들어갈 경우 현행 방카슈랑스 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켜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방카규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험사 지점이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부에 별도공간을 마련해 입점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며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했다. 복합점포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때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비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분기별로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 운영현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지점이 입점한 복합점포에 대해 방카룰을 우회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했는지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복합점포내 불완전판매, 구속성보험 판매 등을 중점 점검 후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시범운영이 끝난 2017년 하반기 중에 그간의 운영성과와 발생한 문제를 바탕으로 보험사 포함 복합점포를 확대할 지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가 보험사 복합점포 추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은 무산되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정무위가 법안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금융위가 제도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제97조의2(보험모집장소의 분리)를 통해 '보험회사 등은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취급하는 장소가 분리되지 않은 모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있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보험중개사의 등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은 "금융위가 내놓은 복합점포 방안은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접어든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붕괴시켜 금융업권별 공정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할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라도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