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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지원받는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의무화 추진

사회적 기업의 투명한 경영·국가 예산 누수방지 기대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7.03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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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사회적기업의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13년 기준 1012개에 달하며, 예산 또한 연간 약 17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기업의 경영공시는 자율사항인 관계로, 사업보고서를 공개한 기업은 1012개 중 고작 8%에 그쳤고, 더욱이 공개한 81개 기업조차도 77.8%가 적자였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의무적으로 경영 상태를 공개하도록 하는, 즉 경영공시 의무화 관련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인건비 지원·우선 구매 등 혜택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들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영공시 의무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국가예산 누수방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