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피해환급금이 5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일 피싱·대출 사기 피해액 중 환급이 가능한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총 539억원이며 업권별로 △은행 329억원 △상호금융 147억원 △새마을금고 34억원 △우체국 24억원 △증권 3억원 △저축은행 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환급금이 미신청된 계좌 중 100만원을 초과해 남은 경우는 전체 8.6%(피해자 1만9446명)로 금액 기준 84.5%(456억원)다.
피해금 반환 신청을 할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빠져나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사나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사 영업점에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이후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금융사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피해구제 미신청 피해자들에게 유선연락, 우편발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토록 할 계획"이라며 "7~8월 두 달간 집중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