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본지가 지난 4월24일 송고한 '순천신대지구 이어 상삼지구 대광아파트 15→18층 증축 의혹' 기사와 관련해 주식회사 세일산업개발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2일 알려왔습니다.
세일산업개발은 당초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자연녹지가 아니며 자연녹지는 나중에 추가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15층에서 18층으로 변경된 것은 국토계획법 도로 등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높이 제한의 완화적용 사유와 국토계획법의 경미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 및 주택법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적법하게 의제처리된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세대수가 늘어난 것도 자연녹지 추가대지에서 43평형 일부 주택이 신설되고, 기존 제3종일반주거 대지 부분에서 기존 43~79평형 대형 평형 위주를 34~39평형으로 대폭 축소한데 따라 144세대가 증가한 것이라는 제언입니다.
마치 층수 증축으로 최소 300억원의 차액이 추산된다는 추측으로 당사가 엄청난 특혜 이익을 누리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세일산업개발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당초보다 도로를 120미터에서 200미터로 대폭 증가시켜 기부체납하고 해당 사업지에 필요한 용량을 넘겨 인근 지구 용도에 필요한 상수도 가압펌프시설을 증설, 교체해 제공토록 무리한 요구를 받아 결국 상당한 비용의 추가 부담을 감수했다는 내용도 보탰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전문가 진단임을 들어 행정기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등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알렸습니다.